대학생 과외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은 필수라고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시, 면세 사업자 등록은 안 되고 과세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0. 제가 위에 적은 사전정보는 사실인가요?
1. 만약 과외소득이 연 4800만 원 미만(월 200만 원 미만)으로 발생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과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면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이후 중간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3. 면세사업자로 변경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부가가치세가 쌓여 있다면 그만큼은 납부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대학생 과외 세무처리를 일일이 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제 양심상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