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강제 방법은?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제3채무자> 18.금전채권입니다.(근저당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재산의종류:대여금
......................근거:2017-08-14
......................대여 금액:2,500,000,000
......................변제기일:2018-08-14
...................... 채무자:강땡땡 주소:인천 남구 소래역로 **번지
(문의1)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문의2) 강떙땡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제3채무자 강땡땡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맞다면 강땡땡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절차)은?
(문의3)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주면서 담보를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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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주채무자의 채무자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로 알기는 어렵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 현황 등을 회신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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