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혼나라(주)를 상대로 근저당된 토지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방법은?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제3채무자> 18.금전채권입니다.(근저당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의종류:대여금
.......................근거:2017-03-27
.......................대여 금액:3,500,000,000
....................... 변제기일:2018-06-27
....................... 채무자:루루대부(주)
.......................주소:인천 서구 송학로 번지 근저당권:제주 서귀포시 번지
위 내용을 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7년3월27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채고액4,800,000,000원,
.......................채무자(채권자 기준으로 제3채무자임): 혼나라(주) 주소:인천 서구 송학로 ~~
.......................근저당권자(채무자를 말함): 루루대부(주) 11011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공동담보목록 제2017-2**호
(문의) 채무자인 루루대부(주)가 제3채무자인 혼나라(주)를 상대로 근저당된 토지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경매 청구 등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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