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인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됐었는데 이번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나요?
기한후신고로 하면 가산세를 무조건 넣어야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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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수정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했으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