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증여받은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2008년 6월 11일 부천 3층 단독주택 3억에 매입
2013년 3월 10일 전북 시골집 증여받음(시가표준액 8,420,000원)
시골집을 3,500만원에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책정이 되는지
누구는 1년 안에 팔면 차액에 7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라고 하고
고수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