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면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0%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미만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판매 시 차액에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