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집 매매 후 세금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증여받은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2008년 6월 11일 부천 3층 단독주택 3억에 매입
2013년 3월 10일 전북 시골집 증여받음(시가표준액 8,420,000)
시골집을 3,500만원에 사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책정이 되는지
누구는 1년 안에 팔면 차액에 7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고
누구는 3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라고 하고
고수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면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0%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미만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판매 시 차액에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하므로 세금이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도 있으나 2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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