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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에찬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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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흡연금지에대한 방법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골목길 흡연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한개라서 이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되는 곳입니다.

집앞에 횟집이 있고, 이 횟집 손님들이 골목길에서 흡연을 합니다.

집앞 횟집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할때 골목길을 통해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구조인데, 불특정다수이다보니 일일히 다 말할수가 없고, 말로 제재하다 보면 싸움이 날수도 있습니다. (몇번 말싸움이 났습니다.)

이사람들이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는데 이 흡연냄새가 빌라안까지 꽉 차있습니다.

길바닥에 여기저기 온갖 가래침에, 침에, 담배꽁초 그리고 야밤에 시끄럽게 고성방가까지 이어져서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방지하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흡연금지구역은 구청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된다고 하고 참고 견뎌라 식으로 매번 말씀하시고, 어떠한 조치가 없는게 구청으로서 법이 없어서 그런건지 매번 말해도 정말 피곤하네요..

날씨도 풀려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말하기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한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다른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마땅한 수단이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효과를 기대해보실 수 있는 대응방법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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