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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고릴라106
호기로운고릴라10620.12.09

부부가 집을 2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결혼전에 남자랑 여자랑 각각 집을 1채씩 가지거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집이 2채가 되면 혼자 일때보다

세금을 얼마나더 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정책상 무조건 집2개 중에 하나를 팔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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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책상 무조건 팔아야하는지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판단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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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이상이 되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상 무조건 하나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질문은 너무 포괄적이라 정확히 답변드리기에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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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상으로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어느 주택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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