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기간에 납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