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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청설모296
경기도에 공시지가 1억5천정도의 아파트가 한채있고 ○○군에 공시지가 7~8천정도의 주택이 한채있는데 이사를 가고싶어도 2주택 앙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아닌지 정확히 알수가없고 알아볼곳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가 추가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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