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공시지가 1억5천정도의 아파트가 한채있고 ○○군에 공시지가 7~8천정도의 주택이 한채있는데 이사를 가고싶어도 2주택 앙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아닌지 정확히 알수가없고 알아볼곳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가 추가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