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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산양208
건장한산양208
23.01.31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궁금합니다.

2017년에 경기도아파트를 구입했고 여긴조정지역이고 2020년에

지방읍소재지 1억미만아파트를구입해 주거하고있는데

읍소재지아파트를 매매할까합니다. 이쪽저쪽 말이다틀리네요.

양도소득세 면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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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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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3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있으나 먼저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