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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산양208
건장한산양20823.01.31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궁금합니다.

2017년에 경기도아파트를 구입했고 여긴조정지역이고 2020년에

지방읍소재지 1억미만아파트를구입해 주거하고있는데

읍소재지아파트를 매매할까합니다. 이쪽저쪽 말이다틀리네요.

양도소득세 면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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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있으나 먼저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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