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회직 후 노래방에서 강제성추행사건

2024년 11월 30일

직장 과에서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후 같은 직원이 뒤에서 양쪽 가슴을 움켜 잡음

사건 후 바로 다음 날 그 직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 했으나 장난이였다고 얘기했고 같은 과장도 그렇게 논다고 얘기 함

향후 사과 받은 적 없음

1달 뒤 과장에게 얘기 했으나 시일이 지나서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가해자와 지금까지 계속 근무 하고 있음

이런 건 지금도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면, 수사까지는 진행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유형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사건이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발생해 CCTV 같은 객관적 영상 증거가 거의 없고, 목격자도 “장난처럼 보였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의 정확도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진술 신빙성 판단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부인할 경우, 결국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는 추가적인 보강 정황이 없으면 입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바로 다음 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죄 판단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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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고소는 가능해도 결국 증거물 싸움이에요.

    업장에서 cctv는 2달마다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cctv 증거도 없을수잇습니다.

    이부분은 당사자와 그냥 싸우시던가 하는게 좋아요

    고소로는 승산이 없네요...보니까 과장도 내 편이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