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에 발생한 성추행건에 대해 해당 식당에 문의했지만 CCTV영상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몇몇 동료들에겐 얘기를 했습니다.)
- 사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다면 성추행 영상은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과 성희롱 으로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 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승인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서이동을 권유한 회사에 대해 신고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