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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4.01.09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시말서만 쓰는것으로 사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팀 상사이며, 분리조치로 징계위원회 열릴때까지 1달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재택으로 가능한 업무이기에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지만, 회사에선 더 이상 재택을 시켜주긴 어렵다며 회사로 출근요청을 해서 현재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선 가해자가 아닌, 저에게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제가 거절해서 현재 같은 팀에서 가해자와 일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에 발생한 성추행건에 대해 해당 식당에 문의했지만 CCTV영상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몇몇 동료들에겐 얘기를 했습니다.)

- 사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다면 성추행 영상은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과 성희롱 으로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 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승인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서이동을 권유한 회사에 대해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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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징계와 조치는 했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서 시정지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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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신고에 있어 증거가 중요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분리

    조치를 위해 질문자님에게 부서변경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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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CCTV 영상으로만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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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 후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분리조치 미실시)와 불리한 처우(피해근로자에게 부서이동 지시)를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성희롱 신고했더니 2차가해, 부서이동 등 불리한 처우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3198547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불리한 처우 차별시정 신청" 대리 - 성희롱 2차피해 지원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824505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0월, 11월에 발생한 성희롱은 이미 신고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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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cctv증거는 없지만, 회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겠습니다.

    분리조치 미흡으로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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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진술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 등 사업주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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