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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돌이29
색다른호돌이2923.04.10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회사에 팀은다르지만 몇년 차이나는 선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회식자리에서 저는 술은 안먹는다고 하자 지랄하지말라고 하였고 조금 뒤엔 욕설과 함께 싸가지 없이굴지말라며 얘기하였습니다 해당자리엔 저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들도 다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내길래 저는 꾹 참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아보았으나 다 라는 답변만할뿐 어떤 얘기도 듣지못하였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나고 집에와서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업무적으로 사람들 대했을뿐 잘못한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주말동안 잠도자지못하고 지금 회사에서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일에집중이 되지않습니다. 다른팀이기에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전 회사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쓰는것을 지양하라, 회사가 힘들어서 일하면서 무알콜맥주라도 먹어야겠다, 회사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지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고 다른 여러이유로 퇴사 혹은 다른팀으로 간사람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혹은 저도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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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강요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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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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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용,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귀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귀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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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선배인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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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먼저 신고 후, 회사에서 미온적 처리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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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하며

    특히 폭언 폭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다면 인정됩니다.

    보통 지속적이고반복적인 폭언이어야하나 단 1회라도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큰소리로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 폭설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일단 사내 신고나 노조에 신고해보시고 여의치않은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길바라고 여건이된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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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사실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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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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