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3년차 작년에 알게되었는데
두아이에 아빠 입니다
지금은 두아들을 혼자 키우고있습니다
작년 겨울 애들엄마 아는 언니로부터
황당한 예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애들엄마 저랑 살고있을때 남자가있었다
지금 그남자랑 잘살고있다
애들엄마 앞으로 생각도하지말고
좋은 여자 만나라고요
애들엄마는 항상 귀신이 보인다면서
언니집가서 자면 편하다는 핑계를
알고보니 바람이었고 이혼때는 성격차인줄알고
장모님하고 통화도하면서
장모님 말씀은 내딸이 미처서 그러는데
3년만 기다려라 인간만들어 보내줄께
이혼해줘라고
이리석은저는 뒤늦게 알게되었지만
두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너무힘들어
아이들 양육비를 조금만 보내달라고하니
돈가지고전화할꺼만 연락하지마라가
끝이네요
두서없는질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될길이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을 묻는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 전에 전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 즉 증거자료입니다.
2. 이혼 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겠다고 하였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