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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킨68
냉정한타킨6821.10.18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1남1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애들 아빠랑은 15년째 따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살이 7년했고, 부부관계는 같이 한집에서 살때 부터 현재까지 열손가락 안에 듭니다.

따로 살고 부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아들, 딸 낳아 살고 있고 지금은 애들 둘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나서 사업한다고 있던 재산 다날리고 저희 친정집 집, 부동산 친정아버지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몽땅 날렸었습니다 . 저희 고모 돈도 1억 넘게 날리고 저희 형제간 돈도 5천정도 날렸습니다.

사업망하자 남편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 15년째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도 극과극 이라 대화도 안되고 얼굴도 15년동안 거의 안보고 삽니다. 애들 둘 다 제가 키우고 있고 1년에 1~2번 애들만 왔다갔다합니다.

떨어져 살아도 가끔 애들 교육때문에 통화하면서도성격차이로 매번 싸워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도 하자고 하고 합니다. 막상 이혼서류 다준비하고 나니

완전 남이야기 하듯 성질내며 무시 합니다.

문제는 저도 직장 다니고 전세금 대출해서 집도 넓혔고, 내년에는 집도 살예정인데 남편은 신용불량자 인상태라, 혹시 제가 집을사면 남편 빚이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는 150만원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아이들 다키워 다늙어 무슨이혼이냐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내집도 가지고 애들 다키웠으니 저도 재인생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사고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구입한집도 재산분할 해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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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입한 집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기여를 주장, 입증한다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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