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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경차주차구역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보다 튀어나온 차량 앞부분을 긁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경차주차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한 차량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을 꼭 해야하나요? 뺑소니로 신고할까봐 연락처는 써서 차에 꽂아놓고는 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차구역에 주차한 큰 차량을 박았다면 주차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박은 사람의 잘못이 큽니다.

    경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위법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경차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더라도 차량과접촉이 있었다면 연락처남기고 와야합니다.뺑소니로 신고당할수 있습니다. 경차구역에 무리하게 주차되었어도 주차구역에다가 주차차량이므로 후진시 접촉사고 보상관련해서 정보를 주어야합니다 차량수리비가 많이나오면 보험사에신고 하면됨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작성자님이 경차구역인데

    경차가아닌차가 주차를했는데

    긁었다면

    그래도 주차된차를 긁은거기때문에 보상을해줘야해요

  • 경차주차구역에 주차된차량을긁은경우보상책임은사고원인과과실비율에따라달라집니다 후진중 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부분에서과실이있을수있으며,경차주차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한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이있을수있습니다피해차량소유자와연락해보상문제를논의하고,필요시보험사에 신고하여조언을받는것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