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차 구역을 지정하였고, 경차 구역에 주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경차 주차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 관리 규칙 위반행위가
질문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시키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구역이 경차로 지정한 이유가 일반차량이 해당 지역에 주차시 위의 사안에서 정상 주행 중에서도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이 인정되는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