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경차전용주차자리에 외제차 주차후 파손?

2020. 06. 15. 16:49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코너도는곳에 경차전용주차구역이있는데요.

외제차 (캠리) 가 기둥보다 앞으로 많이 삐져나와 주차해있었는데
코너를 좁게돌아 외제차(캠리) 앞범퍼를 파손했습니다.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수리를 맡기셨는데

수리비170만원에 렌트까지 하셨네요 ㅠㅠ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자리에 주차한 일반차량은 과실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자리에 경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과실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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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 자리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차한 차주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으로 참작되어 감액이 될 수 있을 뿐 사고를 내신 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일정 부분(70% 이상 예상)은 배상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2020. 06.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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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차 구역을 지정하였고, 경차 구역에 주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경차 주차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 관리 규칙 위반행위가

      질문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시키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구역이 경차로 지정한 이유가 일반차량이 해당 지역에 주차시 위의 사안에서 정상 주행 중에서도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이 인정되는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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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라인 안쪽의 사고라면 주차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주차라인 바깥쪽으로 차량이 나와있는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 내외의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2020. 06.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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