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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원숭이85
잘웃는원숭이8522.12.2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문의드려도될까요?

저의 엄마 간병보험을 비싼돈주고 가입한지 9개월되었는데요..고지의무를 안했다고해서 하지시켜버리더라구요

약16만원가량 거의 100만원을 넣었는데..

얄짤없이 해지해버리더라구요.이건 방법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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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 당하셔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설계사 또는 회사와 합의를 보시는게 질문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받을수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이때 회사에서 단칼에 거절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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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알릴의무위반 사항 일경우,

    위반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기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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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계약을 할 당시 아프거나 3개월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셨는지

    5년이내에 중대질환(암, 뇌, 심장질환)으로 입원/수술 이 있으셨는지

    이 두가지를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또한 심사를 통해서 만약 위에 말한 것들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거르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지를 시키는 건 상당히 불이익을 받으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구요~

    내용으로 봤을 땐 보험사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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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고지사유 위반이신가요?

    고지사항 위반건의 경우 3년 이내 발견 시 부지급 / 해지 등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중대한 사유는 5년이 지나도 문제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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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할 때까지 보험계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보통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시에 어떤 하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게 되고

    고지의무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보험금 청구 사유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은 해지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지사유라기 보다는 어쩌면 보험계약의 취소(또는 해제)사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취소된 경우라면 그 동안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납입했던 보험료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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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니 속 상하시겠습니다 ㅠㅠ 무슨 사유로 정확하게 고지 의무 위반인지 보험사에 전화 하셔서 확실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에 꼼꼼히 체크 하시고 따져서 억울한점이 없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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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하는건 보험사의 권한이기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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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직권해지하고요.

    해지환급급을 줍니다. 근데, 가입한지 얼마 안됐으면 받을데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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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가입 당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보호하는 조항도 있으니 어머님의 간병보험이 혹여 아래 조항에 해당 하는지 살펴 보시고 담당자랑 재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불가 사유>


    1. 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2. 최초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3년 경과 (여기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4. 제1회 보험료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없이

    2년 경과 (여기에도 해당 하지 않습니다)


    1.3. 조항에 혹여 어머님 가입 당시 회사나 설계사에게 그 사실을 ( 어머님이 가입 전에 치료 받은 이력) 고지했음에도 설계사가 또는 회사가 알았음에도 넘어간 경우 (불고지, 부실고지) 라면 관련 증빙 자료 모아서 이의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보상과측과 잘 협의 하시어 금번 일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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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의 의미가 애매한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그렇게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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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진행중인 상해나 질병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계약 역시 강제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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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가입시 고지의무를 어길경우 강제해지될수있습니다. 항상 실비가입시에 문제되는경우인데. 정확하게 고지를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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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보험가입후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해지가 안되지만,

    9개월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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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문의드려도될까요?

    =>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고지위반으로 보험가입을 하는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3년이내에는 강제

    해지를 할수는 있고 이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것이 아니고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기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볼수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불이익 감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러 고지의무 속이고 가입하여 그 건으로 청구해서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손해이니까요..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서로가 의무를 지키고 이행할 것을 약속 하는 것인데... 약속을 어긴것이라..

    설계사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하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증거가 있다면) 민원을 넣어볼 수 있지만..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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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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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치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간편가입상품으로 가입하셨는지도 확인을 해야 겠구요

    보험사는 상법상 3년이내에 고지위반이 발견될경우 해지나 제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지만은 막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입하신 간병보험이 왜 16만원이나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5만원이하면

    간병인사용입원일당을 최대로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CNXgH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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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명확하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맞다면

    보험사에서는 일방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고지사항이 보험사에서 직접 해야할 피보험자 가입자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지의무를 이행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다시 청약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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