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전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가입 당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보호하는 조항도 있으니 어머님의 간병보험이 혹여 아래 조항에 해당 하는지 살펴 보시고 담당자랑 재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불가 사유>
1. 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2. 최초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3년 경과 (여기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4. 제1회 보험료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없이
2년 경과 (여기에도 해당 하지 않습니다)
1.3. 조항에 혹여 어머님 가입 당시 회사나 설계사에게 그 사실을 ( 어머님이 가입 전에 치료 받은 이력) 고지했음에도 설계사가 또는 회사가 알았음에도 넘어간 경우 (불고지, 부실고지) 라면 관련 증빙 자료 모아서 이의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보상과측과 잘 협의 하시어 금번 일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