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상에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으신지가 중요하십니다.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약 진행하거나 계약사항 변경에 관해서도 모두 계약자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업계 누적한도로 인해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업계누적은 보지 않고 당사 누적한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신용정보원에서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담보는 추가 가입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의 경우 전보험사 공통으로 업계누적한도 50만원 적용되고있어, 기존 계약에서 질병수술비 특약을 삭제하시지 않는 이상 가입이 어려우십니다.
말씀드린대로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계약자)이 누구이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자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어머니와 상의가 되신 후 신분증 제출하셔서 내방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혹은 금감원을 통해 대필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대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셔야합니다. 필적감정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많이 번거로우십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가입방법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