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동의없이 가입한 손주보험 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제 아들의 보험을 보호자의 동의없이 가입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사정상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 있어 해지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번에 태아보험을 다른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질병보장(질병수술비) 금액이
한도가 넘어서 가입거부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은 어머니께서 청구도 할 수 없으신데 납입만 계속 하시는 셈이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을 하신거라면 보험 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가 어머님이시라면 어머님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 동의 없이는 계약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 업무 절차상 계약자변겅, 보험료 납입 계좌이체 변경, 수익자 변경 등이라면 계약자 동의 필요합니다.
- 어머니와 연락하여 계약자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약서상에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으신지가 중요하십니다.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약 진행하거나 계약사항 변경에 관해서도 모두 계약자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업계 누적한도로 인해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업계누적은 보지 않고 당사 누적한도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 신용정보원에서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담보는 추가 가입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의 경우 전보험사 공통으로 업계누적한도 50만원 적용되고있어, 기존 계약에서 질병수술비 특약을 삭제하시지 않는 이상 가입이 어려우십니다.
말씀드린대로 계약 관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계약자)이 누구이신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자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어머니와 상의가 되신 후 신분증 제출하셔서 내방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혹은 금감원을 통해 대필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대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셔야합니다. 필적감정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많이 번거로우십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가입방법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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