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계약의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과 관련없이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적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이므로 대출회사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