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유방초음파 통해서 유방물혹 확인됨(초진)
실비청구 안했습니다.
재진이 아니니까 별도 고지의무 없을까요?
재진인 경우 1년내 고지
3개월내 병명 고지
두 사항 모두 해당안되는 것 같아서요. 사전고지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설계사님한테라도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이 명확하다면 3개월이내 고지 대상이므로,
청구이력도 없다고 하시니
고지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이전이 아닌 보험가입 이후 발생된 질병 의심소견이나 확진소견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셔야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고지위반시 보험금도 받지못합니다. 보험도 강제해지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재검사) 여부에 따라 1년 고지의무가 발생하거나 /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 후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고지하셔야 합니다.
물혹은 진단코드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해요.
아마 수술비나 관련암진단비는 할증되거나 부담보 잡을 것 같습니다
뭐든 안전한것이 좋으니 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야기 하셔야합니다.
병원 재방문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물혹이 발견되었다면
의사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 방문을 하라는 소견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해당하는 고지사항입니다.
나중에 유방 관련 질병이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초진 기록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