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정보 0801 삭제 하는법이 뭐죠?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법원 장기연체 기록 삭제하는방법이 무언지 올크레딧 조회했더니 연체정보가 남아서 기록 삭제시키고 정상적인 신용점수를 얻고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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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 기록이 삭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등록하는 정보로서 동 정보는 상환 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해제되나 이러한 기록은 채무액에 따라 1년에서 2년 의 보존 기간이 별도로 보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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