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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법원 장기연체 기록 삭제하는방법이 무언지 올크레딧 조회했더니 연체정보가 남아서 기록 삭제시키고 정상적인 신용점수를 얻고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하여 기록이 삭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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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등록하는 정보로서 동 정보는 상환 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해제되나 이러한 기록은 채무액에 따라 1년에서 2년 의 보존 기간이 별도로 보존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