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고 대출정보 삭제를하려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문을
송달한후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대출정보를
채권사에 전화해서 삭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면책결정 받고 바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되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연락을 통해 삭제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문을 송달하면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