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대출정보 삭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고 대출정보 삭제를하려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문을

송달한후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대출정보를

채권사에 전화해서 삭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면책결정 받고 바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되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연락을 통해 삭제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문을 송달하면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