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보험사라는 뜻은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는 뜻입니다.
질문자님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고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가입기간중에 사고로
본인이 손해배상을 할것을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으로 넘긴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 위탁 업체의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나우어 지는데
상대방 보험사라고 손해사정사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질문자님의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대물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손해액을 정산하는 분입니다.
1. 질문
현재 담당하시는 손해사정사 분과 사고 손해액 산출을 정확하게 상담해보시고
저라면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긍하고
불만족 스러운 경우 개별시세의뢰를 요청하여 평가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 요청할것입니다.
2.질문
폐차의 경우 보험약관은 10일을 한도로 교통비또는 렌트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경과시에는 따로 보험회사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시는 손해가 입증 가능한 손해라면 민사를 제기 하시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