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유연한파카133
유연한파카13321.12.10

교통사고 차량폐차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로 차량 폐차판정 받았습니다

모닝 12년식 차량으로 중고시세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는 저희보험사가 중고시세 280만원 책정해서 올려놓은 상태라 그 금액에 고철비용 포함해서 320만원밖에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내요..

이게 맞는보상인건가요?

차가 없으면 안되는 직업인데...차량 폐차로인해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추가비용과 새차가 나올때까지 기간이 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 전혀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보험사라는 뜻은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는 뜻입니다.

    질문자님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고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가입기간중에 사고로

    본인이 손해배상을 할것을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으로 넘긴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 위탁 업체의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나우어 지는데

    상대방 보험사라고 손해사정사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질문자님의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대물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손해액을 정산하는 분입니다.

    1. 질문

    현재 담당하시는 손해사정사 분과 사고 손해액 산출을 정확하게 상담해보시고

    저라면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 확인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긍하고

    불만족 스러운 경우 개별시세의뢰를 요청하여 평가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 요청할것입니다.

    2.질문

    폐차의 경우 보험약관은 10일을 한도로 교통비또는 렌트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경과시에는 따로 보험회사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시는 손해가 입증 가능한 손해라면 민사를 제기 하시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될 경우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액의 경우 중고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손 처리시 차량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 차량 구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으로 폐차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 하게 됩니다.

    또한 폐차 시 10일 간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를 안 할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며 신차 구입 시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