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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교통사고로 차량을 폐차 판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로 차량 폐차판정 받았습니다

모닝 12년식 차량으로 중고시세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는 저희보험사가 중고시세 280만원 책정해서 올려놓은 상태라 그 금액에 고철비용 포함해서 320만원밖에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내요..

이게 맞는보상인건가요?

차가 없으면 안되는 직업인데...차량 폐차로인해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추가비용과 새차가 나올때까지 기간이 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 전혀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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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 폐차 즉 전손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중고차연합회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며,

    내보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때는 가입한 자차담보의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물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10일간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추후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차량 보상금액에 따른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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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시 중고차 판매가격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며 10일간의 렌트비,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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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차량을 전손한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 값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만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과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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