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에서 회사가 퇴출이 된 것이지 회사 자체가 파산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장외거래를 통해서도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건실해져서 다시 IPO를 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주식은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이므로 회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주식도 남아있게 됩니다.
장외시장을 통한 주식거래 방법에는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거래과 'KOTC-BB' 사이트를 통한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후 회사의 청산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가끔씩 장외거래에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