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의 상장조건과 상장폐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거래소들이 특금법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상장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의 상장 조건과 상장폐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소들의 상장조건과 폐지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별 상장 및 폐지 기준에 의거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조건 >
거래소별 상장 기준
업비트 : 업비트 상장 체크리스트
코인원 : 코인원 암호화폐 상장심사 기준9
한빗코 : 한빗코 상장 가이드라인
코빗 : 암호화폐 상장 심사 기준
빗썸
< 암호화폐 거래소별 상장폐지 조건 >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소의 상폐심사 또는 암호화폐 발행측에서 상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된 암호화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준의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기술적, 가치성, 미래가치성, 활용성 등등 자제적인 상폐심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발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블러드 코인)
암호화폐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개발 취소, 스캠판정 등)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폐는 중/소형 거래소보다 대형 거래소일수록 조건이 까다로우며, 상폐뿐만 아니라 상장에 필요한 조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후 거래소의 상폐기준
프로젝트의 홈페이지가 장시간 열리지 않을 시
프로젝트의 서비스 및 상품에 문제가 있으며, 오래 시간 해결되지 않을 시
프로젝트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사기, 타인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 발견 시
프로젝트의 코인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시
프로제트가 돈 세탁, 시장 조작 등 법률적 리스크를 동반하는 행위 시
프로젝트팀이 장시간 공개적인 업데이트를 진행 혹은 공개하지 않았을 시
프로젝트 운영팀의 해산 혹은 프로젝트팀의 주동적인 요구가 있을 시
프로젝트 보안에 문제(해킹 등)가 생길 시
프로젝트팀이 후 거래소에게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 거래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시
기타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세 혹은 행위 발견 시
거래소측 문제인 경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와 댑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댑사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도둑상장"일 경우 댑사 측에서 강제로 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도 그런적이 있었죠)
댑사에서 요청한 경우
또한 댑사의 요청으로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러드코인 측 요청으로 거래소 상폐 공지 : https://cafe.naver.com/blood2018/175600
거래소는 개발사측과 협의하여 상장 또는 상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래소측에서 단독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