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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7

양도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해요

양도세 양도 소득세 두개가 차이가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차익이 발생했을때만 내는거고

양도세는 차익 상관없이 부동산 판매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추가 질문) 만약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맞다면.

제가 차익이 난 부동산을 판다 생각했을때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둘다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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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여놓은 것이 양도세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없고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시는거죠 ㅎ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여말한 것이 양도세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내는 세금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양도세의10%)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 양도세인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대상이 주택이며, 비과세요건 등을 갖춘경우라면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라고 하는 데,

    통상 양도세 라고 약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양도소득세는 같은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판매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 양도세이므로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