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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6.16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얼마나 발생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하면 무조건 생기는 세금인지, 얼마나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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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10~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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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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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의 경우 실거래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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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해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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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도하는 경우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의 계산은 매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반세율에 10%추가하여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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