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건별이 아닌 합산으로 과세되나요?
작년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 2건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건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하면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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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등에
해당하는 그룹과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그룹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년의 기간 동안 같은 그룹의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합산하여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한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붙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