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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상황에서 주식,해외주식,코인 세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국내주식,해외주식,코인하고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내년에 금투세 5000만원이하공제[아직미정]

해외주식은 250만원 양도소득세 공제

제가배당주위주라서 배당2000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과세 알고있고

코인은 25년부터 양도소득세250공제로알고있습니다

혹시틀린게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진짜궁금한건 제가 만약에 1년기준

해외주식 200만원 시세차익실현

국내주식 1000만원 시세차익실현

코인200만원 시세차익실현이면

해외주식,국내주식,코인 모두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해외주식따로,국내주식따로,코인따로해서 전부 공제가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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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 국내 / 코인 모두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자 종류별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각자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무존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

      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매매차손익을 합산하여야 하는 데, 국내주식이

      상장주식 매매거래인 경우 그 매매차손익은 해외주식과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고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따로 과세 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이지만 기본공제액은 해외주식 250만원, 국내주식은 5천만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200만원, 국내주식 1000만원, 코인200만원의 시세차익실현의 경우 모두 기본공제 내의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