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은 어렵고,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