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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페리카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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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퇴사시

탄력근로제적용대상 노동자입니다ㆍ

그런데 매년계약서릏쓰다올해부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디ㆍ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저희는 산재를 신청하니도 힘든 특성인 기업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은 어렵고,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위기간 등의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