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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4.01.15

무기계약직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릏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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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일이 따로 없는 근로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등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등이여만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는 받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퇴직하시면

    고용보험상실통지서가 나오는데

    거기어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라고

    못박아놧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