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릏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일이 따로 없는 근로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등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처럼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등이여만 받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는 받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퇴직하시면
고용보험상실통지서가 나오는데
거기어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라고
못박아놧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