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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영양289
자비로운영양28923.11.19

증여세 및 증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하실 계획인데요.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고 보증금은 약 7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가게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어머니가 아닌 제가 하려고합니다.

Q1. 이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세를 계산할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2.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저라는 사실을

증빙 하려면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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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를 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은 증여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입자엑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종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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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부동산과 함께 채무도 넘어가기 때문에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추후 임차인이 나갈 떄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보증금채무만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보증금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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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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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받은 자는 해당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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