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를 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은 증여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입자엑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종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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