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및 증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하실 계획인데요.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고 보증금은 약 7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가게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어머니가 아닌 제가 하려고합니다.
Q1. 이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세를 계산할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2.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저라는 사실을
증빙 하려면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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