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증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하실 계획인데요.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고 보증금은 약 7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나가게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어머니가 아닌 제가 하려고합니다.
Q1. 이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세를 계산할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2.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7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저라는 사실을
증빙 하려면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를 받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은 증여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 향후 당해 주택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입자엑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종전의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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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부동산과 함께 채무도 넘어가기 때문에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추후 임차인이 나갈 떄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보증금채무만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보증금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받은 자는 해당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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