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2가지를 전제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전세계약에 대한 지급건을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해당 내용에서 묵시적갱신에 따른 내용을 함께 간기하셔서 신규자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