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는 4월 28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이 계속 안나가는 상황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도 감사하다며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라 5월 N일까지 계약연장 내용에대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서류상 문제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