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재계약 시 2년 거주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재계약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12월 7일로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있는 상황이라하는데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묶여있어 대출 연장을 받으려하니 임대인이 변경된 후 계약서를 갖고와야 한답니다.
은행에서는 2년 단위의 대출 연장만 된다하여
연장 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한 다음 1월이 되서
집주인이 2년 계약했다고 우기면 2년을 모두 거주해야되나요?
이전 합의됐던 1월말 퇴거를 하기로한거나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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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게 되면 결국 그래도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특약에 뭔가 설정을 해도요.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집주인이 2년이라고 우기면 불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킬수 있도록 별도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O월 O일까지 보증금이 반납되지 않으면, 월 이자 1%를 A가 B에게 준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법무사 분들이 해결잘 해줍니다.
5만원 상담료 내고 제대로 상담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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