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연장 재계약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12월 7일로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있는 상황이라하는데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묶여있어 대출 연장을 받으려하니 임대인이 변경된 후 계약서를 갖고와야 한답니다.
은행에서는 2년 단위의 대출 연장만 된다하여
연장 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한 다음 1월이 되서
집주인이 2년 계약했다고 우기면 2년을 모두 거주해야되나요?
이전 합의됐던 1월말 퇴거를 하기로한거나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