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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병아리41
고결한병아리4123.11.03

임차인이 예정보다 빨리 나가는 경우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공장 임차 중인데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2년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23년 12월 31일에 월세를 협의해서 올린다고 해서 9월 20일경 임차인에게 협의차 연락드리니 본인이 먼저 12월 31일까지만 있다가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나 공장 매수자를 찾던 중 매수자가 나타났고, 임차인에게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행함을 알렸습니다.

임차인도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임차인이 원래 나가겠다고 한 12월 31일 보다 1달 빠른 11월 30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1달 공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 1달치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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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만기전이니 한달치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만료일이 아닌 미리 퇴거를 하는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유지중이기 떄문에 12월31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의된 기간보다 일찍나가는것은 임차인의 사정이므로 1개월치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