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친권과 법정대리인의 의미는 어떤것을 가리키나요?
자녀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거 아닌가요?
친권이라는 말도 있고 법정대리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케어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즉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죠. 법정대리인은 법적으로 자녀를 대신해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권리와 책임이 있지만 법적인 행위에서는 대리인 역할이 필요할때가 있어요.!
법정대리인의 경우 양육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친권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권한 그리고 의무를 가리키죠.
근데 이제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랑 의무를 말하고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거랍니다
이 두가지가 보통은 같이 가지만
때로는 분리될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이혼한 부모중 한명만 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한명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가질수 있어요
근데 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건 아니에요
자녀의 재산관리나 법적계약같은 중요한 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제 보면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될수도 있구요
심지어 친권남용이나 자녀학대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도 자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