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부모가 일반적일텐데, 친권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자라고 하면 자녀의 경우 부모가 맞는데, 그 외에 부모를 알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친권자를
지정할 텐데, 친권자를 지정하는 범위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늕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권자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친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시는 협의에의해 정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정합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등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아동의 재산 관리나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