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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팀
인싸팀22.08.05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30만원 지급 시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 내부 인사정책으로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기부여 및 취득 장려 명목으로 일정금액을(30만원 내외 1회성)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위 소득도 근로소득 과세분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2. 아니면 비과세분으로 보아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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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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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항목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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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해보입니다.

    과세소득으로 급여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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