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 내부 인사정책으로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기부여 및 취득 장려 명목으로 일정금액을(30만원 내외 1회성)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위 소득도 근로소득 과세분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2. 아니면 비과세분으로 보아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항목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해보입니다.
과세소득으로 급여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