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기사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면 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4년제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기사 자격증과 유사 직무를 맡았을 경우, 수당은 본봉의 1-3%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식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와 유사한 추가수당에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