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참고로 국민연금만 지난달과 공제액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