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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2.02.09

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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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네,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8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 월급이 260만원인

    경우 20만원이 넘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과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일입사하여 해당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연금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퇴직정산제도가 없으며,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 시 1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도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달에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이 만근한 달의 보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입사가 1일이 아니면 입사 첫달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연금 얼마를 떼셨나요? 세전 급여는 얼마인지요? 216,000원이면 신고 월급여 금액이 48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