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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깐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액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16 2021.02.24)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 지적재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예규를 보니, 20.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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