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깐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액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16 2021.02.24)
내국법인이 기술보증기금 지적재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예규를 보니, 20.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