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인식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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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적격
증빙 미수취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증빙불비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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