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정년(60세)과 회사 정년이 충돌한다면???
얼마전부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법정정년이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와 법정정년 60세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정년이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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