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법정 정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60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는 경우 60세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회사가 인건비 부담이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시행 시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급여를 보조(회사와 근로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