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하고 과장 이상부터는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급여테이블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시기에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차등을 준다는 것이 이해 불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과 관련해서 현행 (약칭)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를 위반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만 60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 회사에서 규정을 아직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