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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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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정년퇴직 연령 직급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하고 과장 이상부터는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라 급여테이블도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시기에 직급별로 정년퇴직 연령을 차등을 준다는 것이 이해 불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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