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령으로 인한 지역이동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게되었어요 발령일은 올해 12월입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b주택을구입 했던지라 발령당사자만 먼저 기숙사등 임시숙소에서 한달가량 지내고 현재 사는 b주택을 내년 1월이후에 매도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모두 1월까지 유지) 이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또 비과세를 받을때 증명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처분시 1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시적 1가구2주택이어요 발령전까지 예전에 구입한 a 주택을 처뷴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b 1주택만 되면 비과세 요건 될까요
아니면 발령비과세시 기준점은 발령당시 1주택이 아니라 1주택은 b매도시에 1주택이면 될까요